2026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병원비 100만원 돌려받는 법 (소득분위별 상한액)
💸 "월세 내는 날이 두려우신가요?"
국가에서 청년들에게 1년간 총 240만 원을 쏩니다!
선착순은 아니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미누입니다. 👋
2026년에도 고물가와 높은 주거비로 고통받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계속됩니다.
매달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해 주는 아주 꿀 같은 정책이죠.
하지만 "나는 소득이 있어서 안 될 거야", "부모님이랑 따로 사는데 될까?"라며 지레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 정확한 소득/재산 기준과 신청 방법, 그리고 제외 대상까지 3,000자 분량으로 완벽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자격이 되는데 신청 안 하면 240만 원을 길바닥에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꼭 챙기세요!
가장 먼저 내가 신청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야겠죠? 크게 나이, 거주지, 주택 조건 3가지를 봅니다.
신청일 기준 만 19세 ~ 34세 청년이어야 합니다. (단, 신청 후 선정 과정에서 만 35세가 넘더라도 지원 기간 동안은 계속 지급됩니다.)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상 부모님과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기숙사나 하숙집, 오피스텔,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경우도 지원 가능합니다.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한 금액이 90만 원 이하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헷갈려 하십니다. '청년 본인 가구'와 '원가구(부모님 포함)'의 소득/재산을 모두 봅니다. (단, 만 30세 이상이거나 기혼자는 청년 가구만 봅니다.)
| 구분 | 청년 가구 (본인) | 원가구 (부모+본인) |
|---|---|---|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기준 약 133만 원)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기준 약 471만 원) |
| 재산 기준 | 1억 2,200만 원 이하 | 4억 7,000만 원 이하 |
💡 제외 대상: 주택 소유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임대주택(LH, SH 등) 거주자, 지자체 월세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심사를 통과하면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30만 원이면 20만 원 지원, 월세가 15만 원이면 15만 원만 지원됩니다.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신청은 온라인(복지로)과 오프라인(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모두 가능합니다. 편리한 복지로(Bokjiro) 신청을 추천합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질문 10가지를 정리했습니다.
A. 아니요. 순수 월세(임차료)만 지원 대상입니다. 관리비는 제외됩니다.
A. 전입신고가 유지되고 월세를 계속 납부하고 있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A.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A. 네, 형제자매와 함께 살아도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A. 네, 소득이 없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학생, 취준생 포함)
A.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경우에는 부모님 소득을 보지 않고 본인 가구 소득만 심사합니다.
A. 네, '반전세'는 가능하지만 월세를 내지 않는 '전세'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A. 네, 군 입대 시 지급이 중지됩니다. 전역 후 재신청은 불가능할 수 있으니 관할 부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A.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고 '변경 신청'을 해야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가 멈추는 기간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A. 신청일로부터 약 45일 내에 심사가 완료되며, 첫 지급 시 신청한 달분까지 소급해서 한꺼번에 입금됩니다.
월세 지원뿐만 아니라 청년도약계좌, 내일채움공제 등 청년을 위한 혜택이 정말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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