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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주거급여 조건·금액·신청방법 총정리 🏠 월세 최대 69.9만 원 지원받는 법
저도 1인 가구로 자취하던 시절에 월세 부담이 정말 컸는데요, 그때 주거급여라는 제도가 있는 줄 알았다면 매달 수십만 원을 아낄 수 있었을 거예요. 주변에도 "나는 해당 안 될 거야"라고 지레 포기하는 분들이 많아서 아쉬움이 커요.
2026년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6.51% 인상되면서 선정기준과 지급액이 모두 올랐어요. 서울 1인 가구 기준 월 최대 36.9만 원, 6인 가구는 최대 69.9만 원까지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금액, 신청방법, 청년분리지급까지 이 글 하나로 완벽 정리해 드릴게요! 🏠📋 목차 (클릭하면 열리고 닫혀요)
📢 2026년 주거급여 핵심 변경사항
① 선정기준 상향 — 4인 가구 기준 292.7만 → 311.7만 원 (중위소득 48%)
② 기준임대료 인상 — 급지·가구별 1.7~3.9만 원 인상
③ 수선유지급여 인상 — 경보수 457만/중보수 849만/대보수 1,601만 원
| 가구원 수 | 2025년 선정기준 | 2026년 선정기준 | 증가액 |
|---|---|---|---|
| 1인 | 1,148,166원 | 1,230,834원 | +82,668원 |
| 2인 | 1,887,676원 | 2,015,660원 | +127,984원 |
| 3인 | 2,412,169원 | 2,572,337원 | +160,168원 |
| 4인 | 2,926,931원 | 3,117,474원 | +190,543원 |
| 5인 | 3,411,932원 | 3,627,225원 | +215,293원 |
| 6인 | 3,871,106원 | 4,106,857원 | +235,751원 |
기준중위소득이 6.51% 올라가면서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같이 올랐어요. 1인 가구 기준으로 약 8.3만 원이 올랐는데, 이전에 소득인정액이 살짝 초과해서 탈락했던 분들은 올해 다시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 주거급여란? (임차급여 vs 수선유지급여)
주거급여는 소득이 적어 주거비 부담이 큰 가구에게 정부가 월세를 지원(임차급여)하거나, 자기 집에 살고 있지만 집이 낡은 경우 집수리 비용을 지원(수선유지급여)하는 제도예요.| 구분 | 임차급여 | 수선유지급여 |
|---|---|---|
| 대상 | 전·월세로 거주하는 가구 | 자기 집에 거주하는 가구 |
| 지원 내용 | 월세 지원 (매월 현금 입금) | 집수리 비용 지원 (현물) |
| 지급 방식 | 매월 20일 통장 입금 | 3·5·7년 주기별 일시 지원 |
| 핵심 기준 | 임대차계약서 기준 실제 월세 | 주택 노후도 조사 결과 |
▪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어요! 부모님·자녀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본인 가구 기준만 봐요
▪ 기존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돼요
▪ 주거급여만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해요
처음 주거급여를 알아볼 때 "부모님이 집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라고 걱정하시는 분이 정말 많은데요,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지 꽤 됐어요.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기준이니 안심하세요.
✅ 선정 조건 — 소득인정액 기준
주거급여의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예요.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서 합산해요. 하지만 근로소득 공제(30%), 장애인 공제 등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소득이 기준보다 높아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가구원 수 | 2026년 선정기준 (중위소득 48%) | 참고: 기준중위소득 100% |
|---|---|---|
| 1인 | 1,230,834원 | 2,564,238원 |
| 2인 | 2,015,660원 | 4,199,292원 |
| 3인 | 2,572,337원 | 5,359,036원 |
| 4인 | 3,117,474원 | 6,494,738원 |
| 5인 | 3,627,225원 | 7,556,718원 |
| 6인 | 4,106,857원 | 8,555,952원 |
제 지인 중 한 분은 본인 월급이 130만 원 정도인데 "기준 넘는 것 같다"며 포기하려 했어요. 그런데 근로소득 공제 30%를 적용하면 소득평가액이 91만 원대로 떨어져서 결국 선정됐어요. 꼭 직접 계산해 보시거나 주민센터에 상담을 받아보세요.
📋 관련 글 보기 2026년 2월 바뀌는 복지정책 9가지 총정리 💰 모르면 0원, 알면 수백만 원! →💰 임차급여 금액 — 급지별·가구별 기준임대료
임차급여는 전국을 4개 급지로 나눠서 차등 지원해요. 서울이 가장 높고, 지방 소도시가 가장 낮아요.| 가구원 수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세종·특례시 | 4급지 그 외 |
|---|---|---|---|---|
| 1인 | 369,000 | 300,000 | 247,000 | 212,000 |
| 2인 | 414,000 | 335,000 | 275,000 | 238,000 |
| 3인 | 492,000 | 401,000 | 327,000 | 283,000 |
| 4인 | 571,000 | 463,000 | 381,000 | 329,000 |
| 5인 | 591,000 | 479,000 | 394,000 | 340,000 |
| 6인 | 699,000 | 568,000 | 463,000 | 402,000 |
※ 단위: 원/월 | 7인=6인과 동일, 8~9인=6인 기준의 10% 가산
▪ 기준임대료가 최대한도예요.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월세만큼만 지급돼요
▪ 예: 서울 1인 기준 36.9만 원이지만 실제 월세가 20만 원이면 20만 원만 지급
▪ 보증금도 월세로 환산(보증금 × 연 4% ÷ 12)해서 합산할 수 있어요
서울에서 자취하는 청년이라면 월세 30~40만 원대가 많으니까, 1인 가구 기준 36.9만 원이면 거의 전액에 가까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건 1년이면 약 443만 원인데, 이 돈을 모르고 넘기면 정말 아까운 거예요.
🔧 수선유지급여 금액 — 자가가구 집수리 지원
자기 집에 살고 있는 수급자에게는 집수리 비용을 지원해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나뉘어요.|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
| 수선 내용 | 도배, 장판 등 | 창호, 단열, 난방 등 | 지붕, 기둥, 벽체 등 |
| 지원금(주기) | 590만 원 (3년) | 1,095만 원 (5년) | 1,601만 원 (7년) |
▪ 중위소득 35% 이하: 100% 전액 지원
▪ 중위소득 35% 초과 ~ 45% 이하: 80% 지원
▪ 도서지역(제주 본섬 제외): 수선비용 10% 가산
시골에 계신 부모님 집이 오래됐는데 수리할 엄두를 못 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수선유지급여는 현금이 아니라 실제 집수리를 해주는 거라 현실적으로 정말 유용한 제도예요. LH에서 직접 주택 상태를 조사하고 시공까지 진행해 줘요.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부모님이 주거급여 수급자인데, 자녀가 학업이나 직장 때문에 독립해서 따로 살고 있다면 청년 명의로 별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항목 | 내용 |
|---|---|
| 대상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 |
| 조건 | 청년 명의 임대차계약 + 실제 거주 + 전입신고 완료 |
| 지급액 | 청년 거주지 기준 급지의 1인 가구 기준임대료 |
| 예시 | 서울 거주 시 월 최대 369,000원 |
부모님 가구의 주거급여는 자녀 1명이 빠진 가구원 수로 재산정돼요. 예를 들어 기존 3인 가구(부모+자녀)였다면 2인 가구 기준으로 변경되지만, 자녀는 별도로 1인 가구 기준을 받으니까 가구 전체 합산 수령액은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제도를 모르는 청년 분들이 아직도 정말 많아요. 부모님이 수급자시고 본인이 자취 중이라면 반드시 분리지급 신청을 해보세요. 월 36.9만 원이면 1년에 443만 원인데, 청년에게 이게 얼마나 큰 금액인지 잘 아실 거예요.
📝 신청 방법 — 주민센터·복지로 온라인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주민센터 비치)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 가장 중요!
▪ 통장사본 및 신분증
신청 접수(주민센터) → ① 소득·재산 조사(시군구) → ② 주택조사: 임대차계약·주택상태(LH) → ③ 보장 결정·통지(시군구) → ④ 급여 지급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특별한 사유 시 60일 이내)
지급일: 매월 20일 (공휴일이면 전날)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 없어요. 자동 적용됩니다!
주거급여만 새로 받으실 분만 신청하시면 돼요.
서류가 많아 보이지만, 주민센터에 가면 양식은 다 비치되어 있어요. 핵심은 임대차계약서만 꼭 챙기시면 돼요. 참고로 전입신고가 안 되어 있으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니 이사 후 전입신고는 바로 하세요!
🚨 자격 박탈 주의사항 5가지
| 순위 | 박탈 사유 | 결과 | 예방법 |
|---|---|---|---|
| 1 |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 | 급여 중단 | 소득 변동 시 즉시 신고 |
| 2 | 실제 미거주 (주소지만 이전) | 급여 중단 + 환수 | 실제 거주 유지 필수 |
| 3 | 허위 임대차계약 | 부정수급 → 환수 + 제재 | 실제 계약만 제출 |
| 4 | 전입신고 지연 | 이사 기간 급여 미지급 | 이사 즉시 전입신고 |
| 5 | 수선유지비 미사용 (자가) | 지원 취소 가능 | 지원금으로 반드시 수선 실시 |
무상으로 거주하면서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 지급이 제한돼요. 실제 임대차계약이 있어야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5가지 중 가장 흔한 실수가 4번 '전입신고 지연'이에요. 이사하고 바쁘다고 전입신고를 미루면 그 기간만큼 급여가 안 나와요. 반드시 이사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치세요!
💰 관련 글 보기 2026년 실업급여 조건·금액·신청방법 총정리 💰 하루 최대 68,100원 받는 법 →🔄 2025년 vs 2026년 핵심 비교
📉 2025년
▪ 선정기준 1인: 1,148,166원▪ 서울 1인 기준임대료: 341,000원
▪ 서울 6인: 666,000원
▪ 경보수: 457만 원
▪ 대보수: 1,241만 원
📈 2026년
▪ 선정기준 1인: 1,230,834원▪ 서울 1인 기준임대료: 369,000원
▪ 서울 6인: 699,000원
▪ 경보수: 590만 원
▪ 대보수: 1,601만 원
수선유지급여 쪽 인상이 꽤 눈에 띄어요. 경보수가 457만에서 590만 원으로, 대보수가 1,241만에서 1,601만 원으로 올랐거든요. 자가가구 분들에게는 체감이 클 거예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7선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어떻게 되나요?
전세로 살고 있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이 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되나요?
자가와 임차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소득인정액 계산이 어려운데 어디서 확인하나요?
이사하면 급여가 끊기나요?
주거급여는 "모르면 0원, 알면 연간 수백만 원"인 대표적인 복지 제도예요. 특히 올해는 기준중위소득이 역대 최대로 올라서, 작년에 탈락했던 분도 올해는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주민센터 한 번 방문하는 것만으로 매달 수십만 원을 아낄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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