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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깎인다? 😱 2026 연계감액 실제 계산법 (부부 감액 20%)
"국민연금 열심히 넣었는데, 나중에 기초연금이 깎인다고요?" — 부모님한테 이 말씀 드렸더니 진짜 화를 내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기초연금이 0원이 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드는 구조예요. 이걸 '연계감액'이라고 해요. 거기에 부부가 둘 다 받으면 또 각각 20%씩 깎이는 '부부감액'까지 있고요. 오늘은 이 복잡한 감액 구조를 2026년 최신 기준으로 실제 숫자 넣어서 계산해 볼게요. 읽고 나면 "아, 나는 이만큼 깎이는구나" 정확히 알 수 있어요.📋 목차 (클릭하면 열리고 닫혀요)
📊 2026년 기초연금 핵심 숫자 총정리
먼저 올해 바뀐 숫자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이 숫자를 알아야 밑에서 계산이 가능해요.
① 기준연금액(월 최대): 349,700원 (전년 대비 +7,190원, 2.1% 인상)
② 선정기준액: 단독 247만 원 / 부부 395.2만 원 (전년 대비 8.3% 인상)
③ 국민연금 연계감액 기준: 국민연금 급여액 524,550원 초과 시 감액 시작
④ 부부감액: 부부 모두 수급 시 각각 20% 감액
⑤ 근로소득 공제액: 116만 원 (전년 112만 원에서 인상)
| 항목 | 2025년 | 2026년 | 변동 |
|---|---|---|---|
| 기준연금액 (최대) | 342,510원 | 349,700원 | +7,190원 |
| 선정기준액 (단독) | 228만 원 | 247만 원 | +19만 원 |
| 선정기준액 (부부) | 364.8만 원 | 395.2만 원 | +30.4만 원 |
| 연계감액 기준 | 514,440원 | 524,550원 | +10,110원 |
| 근로소득 공제 | 112만 원 | 116만 원 | +4만 원 |
선정기준액이 8.3%나 올랐다는 건 반가운 소식이에요. 작년에 기초연금 탈락하셨던 분도 올해는 될 수 있거든요. 특히 부부가구 기준 395.2만 원이면 꽤 넓은 범위예요.
🔗 연계감액이 뭐예요? (국민연금 ↔ 기초연금)
여기서부터가 좀 머리 아프긴 한데, 최대한 쉽게 설명할게요.
연계감액은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사람한테는 기초연금을 좀 줄여주겠다"는 취지의 제도예요.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해서 연금을 많이 받으면, 그만큼 기초연금 필요성이 낮다고 보는 거죠. 취지는 이해하겠는데... 성실하게 낸 사람이 손해보는 느낌이라 불만이 많은 제도이기도 해요.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감액이 시작돼요:
▪ 국민연금 급여액(월): 524,550원 초과
▪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 262,270원 초과
쉽게 말하면, 국민연금을 월 52만 원 넘게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가입자 전체 평균 소득"에 의해 결정되는 금액이에요. 쉽게 말하면 "국민연금의 공익적 성격을 반영한 금액"인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내 A급여액을 조회할 수 있어요.
→ 국민연금공단 A급여액 조회 바로가기
국민연금 월 52만 원이면 대략 15~18년 정도 가입하고 평균 수준의 소득이었던 분이에요. 생각보다 많은 분이 이 기준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나는 해당 안 되겠지"라고 넘기지 마시고 꼭 확인해 보세요.
🧮 연계감액 실제 계산 — 3가지 사례
숫자로 직접 보는 게 제일 이해가 빨라요. 2026년 기준으로 세 가지 경우를 계산해 볼게요.
▪ 국민연금 급여액: 400,000원
▪ 연계감액 기준: 524,550원
▪ 524,550원 이하이므로 → 연계감액 없음!
▪ 기초연금 수령액: 349,700원 전액 수령
▪ 합계: 국민연금 40만 원 + 기초연금 34.97만 원 = 월 약 75만 원
▪ 국민연금 급여액: 700,000원 (524,550원 초과 → 감액 대상)
▪ A급여금액(가정): 350,000원 (262,270원 초과 → 감액 대상)
▪ 감액 공식: 기준연금액(349,700) - A급여 × 2/3
▪ 계산: 349,700 - (350,000 × 2/3) = 349,700 - 233,333 = 116,367원
▪ 단, 최소 보장(기준연금액의 50%): 349,700 × 50% = 174,850원
▪ 116,367원 < 174,850원이므로 → 최소 보장 174,850원 적용
▪ 합계: 국민연금 70만 원 + 기초연금 17.49만 원 = 월 약 87.5만 원
▪ 국민연금 급여액: 1,000,000원 (초과)
▪ A급여금액(가정): 500,000원 (초과)
▪ 계산: 349,700 - (500,000 × 2/3) = 349,700 - 333,333 = 16,367원
▪ 최소 보장: 174,850원
▪ 16,367원 < 174,850원이므로 → 최소 보장 174,850원 적용
▪ 합계: 국민연금 100만 원 + 기초연금 17.49만 원 = 월 약 117.5만 원
▪ 연계감액이 아무리 크게 적용돼도, 기초연금이 기준연금액의 50%(174,850원) 밑으로는 안 내려가요
▪ 즉, 국민연금을 많이 받아도 기초연금이 0원이 되는 건 아니에요
▪ 국민연금 월 52만 원 이하라면 감액 자체가 없어요
👫 부부감액 20% — 정말 손해일까?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20%씩 깎여요. 이건 연계감액이랑 별개로 추가 적용되는 거예요.
| 구분 | 단독 수급 | 부부 수급 (각각) | 부부 합산 |
|---|---|---|---|
| 기준연금액 100% 대상 | 349,700원 | 279,760원 (20% 감액) | 559,520원 |
| 최소 보장 적용 시 | 174,850원 | 139,880원 | 279,760원 |
잠깐, 이거 보면 의문이 생기죠. "부부가 따로 사는 척하면 안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대분리를 해도 부부감액은 해소 안 돼요. 기초연금은 법적 혼인관계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주소가 달라도 부부로 봐요. 이혼하지 않는 한 부부감액은 피할 수 없어요.
부부 합산으로 보면 월 559,520원이에요. 단독 수급 1명(349,700원)보다 약 21만 원이나 더 받는 셈이에요. 감액이 아깝긴 한데, 안 받는 것보다는 둘 다 받는 게 무조건 이득이에요.
주변에 "부부가 같이 받으면 손해라고 하던데?"라는 말에 한쪽이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손해가 아니에요. 20%가 깎여도 합산 금액은 1인 수급보다 훨씬 많아요. 반드시 둘 다 신청하세요.
💼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완화 (월 519만 원)
이건 기초연금이 아니라 국민연금(노령연금) 얘기인데, 같이 알아두면 좋아서 정리해요. 65세 이후에도 일하면서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이 깎이던 제도가 올해부터 크게 완화됐어요.
▪ 2025년까지: 월 소득 309만 원(A값) 초과 시 연금 감액
▪ 2026년부터: A값(319만 원) + 추가 공제 200만 원 = 월 519만 원 미만이면 감액 없음!
▪ 2025년에 감액된 분은 차액을 소급 환급 받아요 (직장인 8월, 프리랜서 내년 1월 예정)
월 519만 원이면 꽤 높은 수준이죠. 일하면서 국민연금 받는 대부분의 어르신이 감액 없이 전액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이건 정말 좋은 변화예요.
📱 기초연금 신청 방법 & 모의계산
① 방문: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소지 무관)
② 전화: 국민연금 고객센터 ☎ 1355 → "찾아뵙는 서비스" 신청 (거동 불편한 분)
③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 또는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신청
▪ 복지로 → 복지서비스 → 기초연금 모의계산
▪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수급 가능 여부와 예상 금액이 바로 나와요
▪ 단, 모의계산은 참고용이고 실제 결과는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 후 확정돼요
만 65세가 되는 분은 생일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961년 3월생이면 2026년 2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해요. 작년에 탈락하셨던 분도 올해 선정기준액이 올랐으니까 다시 신청하시면 통과할 수 있어요.
🔍 관련 글 보기 2026년 기초연금 1분 조회 — 나도 받을 수 있을까? →💡 감액 줄이는 실전 전략 3가지
감액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국민연금 수령을 최대 5년까지 미룰 수 있어요. 미루면 월 0.6%씩 추가 지급되고, 그 기간에는 기초연금을 감액 없이 전액 수령할 수 있어요. 65~70세 사이에 기초연금을 먼저 받고, 70세부터 늘어난 국민연금을 받는 전략이에요.
2026년 기준 근로소득 공제액이 116만 원이에요. 일을 해서 버는 소득 중 116만 원은 소득인정액에서 빼주고, 나머지의 30%만 소득으로 잡아요. 즉 어르신이 일을 하더라도 소득인정액이 크게 올라가지 않아서 기초연금을 유지할 수 있어요.
금융재산(예금·적금 등)은 소득인정액 계산에 직접 반영돼요. 반면 거주 주택은 시가표준액 기준이라 실거래가보다 낮게 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목돈이 은행에 쌓여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해서 재산 구조를 점검해 보세요.
복지부에서 이걸 '증여 추정'으로 보고 소득인정액에 포함시킬 수 있어요. 자녀에게 재산을 넘기거나 의도적으로 예금을 빼는 건 오히려 불이익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부부감액 폐지 로드맵 (2027~2030)
좋은 소식이 있어요. 부부감액 제도가 단계적으로 사라질 예정이에요.
| 연도 | 대상 | 감액률 | 비고 |
|---|---|---|---|
| 2026년 (현재) | 모든 부부 수급자 | 20% | 현행 유지 |
| 2027년 | 소득 하위 40% 부부 | 15% | 저소득층 우선 완화 |
| 2030년 | 소득 하위 40% 부부 | 10% | 추가 완화 |
| 이후 | 전체 대상 확대 검토 | — | 국회 연금개혁특위 논의 중 |
다만 이건 복지부가 제시한 안이고, 아직 국회에서 확정된 건 아니에요. 연금개혁특위에서 논의 중이라 일정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도 방향 자체는 "줄여나가겠다"니까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10선
Q.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Q. 국민연금 월 52만 원 이하면 감액이 없나요?
Q. 부부감액을 피하려면 이혼해야 하나요?
Q. 기초연금이 아무리 깎여도 최소 얼마는 보장되나요?
Q.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기초연금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Q. 65세가 됐는데 기초연금 신청을 안 했어요. 소급 지급되나요?
Q. 작년에 기초연금이 탈락했는데 올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Q. 일하면서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
Q. 국민연금 연계감액과 부부감액이 동시에 적용되나요?
Q. 2026년에 일하면서 국민연금을 받는데, 감액이 없어졌다고요?
연계감액, 부부감액 얘기를 듣고 나면 "국민연금 안 내는 게 낫나?" 싶을 수 있는데, 절대 아니에요. 국민연금이 아무리 기초연금을 깎아도 국민연금 수령액 자체가 기초연금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합산하면 당연히 이득이에요. 복잡한 감액 구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두 연금 다 꼭 챙기세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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