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병원비 100만원 돌려받는 법 (소득분위별 상한액)
👶 "육아맘 통장에 매달 100만 원이 꽂힙니다!"
2026년,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을 위한 혜택이 역대급으로 커졌습니다.
어린이집을 보내도, 집에서 키워도 무조건 받는 '부모급여', 놓치면 1년에 1,200만 원 손해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누입니다. 👋
아이 한 명 키우는 데 돈이 정말 많이 들죠? 기저귀 값, 분유 값만 해도 허리가 휠 지경입니다.
정부에서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모급여] 금액을 대폭 인상했습니다.
하지만 "아동수당이랑 같이 받을 수 있나?", "어린이집 보내면 깎이나?" 등 헷갈리는 부분이 많으실 거예요. 오늘 이 글 하나로 2026년 확 바뀐 부모급여의 모든 것(금액, 신청법, 지급일, 중복 여부)을 3,000자 분량으로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부모님들은 필요한 부분만 골라 읽으셔도 좋습니다!
부모급여는 만 0세부터 만 1세(23개월)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무조건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입니다. 2026년에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지원 금액이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 대상 연령 | 개월 수 | 2026년 지원 금액 (월) |
|---|---|---|
| 만 0세 | 0 ~ 11개월 | 100만 원 (현금) |
| 만 1세 | 12 ~ 23개월 | 50만 원 (현금) |
즉, 아이가 태어나서 돌이 될 때까지는 매달 100만 원씩, 돌 지나고 두 돌 전까지는 50만 원씩 받습니다. 1년 차엔 1,200만 원, 2년 차엔 600만 원, 총 1,800만 원을 지원받게 되는 셈입니다.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어린이집 보내면 못 받나요?" 아니요, 받습니다! 다만 지급 방식이 조금 달라집니다.
위 표에 나온 금액(100만 원/5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부모님 계좌에 입금해 줍니다.
보육료 바우처(어린이집 비용)를 먼저 차감하고, 나머지 차액을 현금으로 줍니다.
결과적으로 어린이집을 보내든 안 보내든, 총 혜택 금액은 동일하게 맞춰줍니다. (단, 만 1세가 어린이집을 다니면 현금 수령액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육아 지원금 3대장(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의 관계를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주는 돈입니다. 부모급여와 별개입니다. 따라서 만 0세 아동을 집에서 키운다면 [부모급여 100만 원 + 아동수당 10만 원 = 총 110만 원]이 매달 들어옵니다.
가정양육수당은 부모급여가 끝나는 만 24개월(2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월 10만 원씩 받는 제도입니다. 즉, 부모급여를 받는 기간(0~23개월)에는 양육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급여 금액이 훨씬 크니까 당연히 부모급여를 받아야겠죠?)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한 번에 하는 게 국룰입니다. 만약 그때 못했다면, '복지로'나 '정부24'에서 언제든 신청 가능합니다.
아기가 태어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소급해서 전액을 줍니다. 60일이 지나서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하고 지나간 돈은 안 줍니다. (절대 미루지 마세요!)
매월 25일입니다. (토/공휴일이면 그 전 평일에 입금)
맘카페에서 가장 핫한 질문들만 모아서 답변해 드립니다.
A. 아닙니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부모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100% 지급됩니다.
A. 네, 됩니다! 회사에서 받는 육아휴직 급여와 별도로 부모급여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A. 네, 가정 양육에 해당하므로 현금으로 받으셔서 조부모님께 돌봄 비용으로 드리면 됩니다.
A. 네, 다릅니다. 첫만남이용권(200만 원 바우처)은 일회성 축하금이고, 부모급여는 매달 주는 월급 개념입니다. 둘 다 받으세요.
A. 입소하는 달은 '일할 계산' 됩니다. 15일에 입소했다면 14일 치는 현금, 나머지는 보육료로 지원됩니다. (변경 신청 필수)
A. 아니요. 영어유치원은 학원으로 분류되어 보육료 지원이 안 됩니다. 대신 가정 양육으로 간주되어 부모급여 현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A. 네, 신청인(부모) 명의의 계좌라면 엄마, 아빠 상관없습니다.
A.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지급이 중단됩니다. 귀국 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A. 아이 수대로 곱해서 받습니다. 쌍둥이(0세)라면 월 200만 원 + 아동수당 20만 원 = 총 220만 원입니다.
A. 아이가 만 24개월이 되는 달의 전달까지만 지급되고, 24개월부터는 양육수당(가정)이나 보육료(어린이집)로 전환됩니다.
부모급여 말고도 첫만남이용권, 기저귀 바우처, 전기세 감면 등 놓치기 쉬운 혜택이 많습니다.
아래에서 우리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출산 혜택을 한 번에 조회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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