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가구원 수 산정 기준 완벽 정리: 주말부부·군인·자취생 포함될까? (정부24 확인법)
🚨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있는데 가구원이 아니라고요?"
2026년 정부 지원금 신청 시 가장 많이 탈락하는 사유 1위가 바로 '가구원 수 산정 오류'입니다.
단순히 같이 산다고 모두 가구원이 아닙니다. 반대로, 따로 살아도 포함되는 가족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모르면 소득인정액이 올라가 지원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글 하나로 내 가구원 수가 정확히 몇 명인지, 그리고 소득 인정액이 어떻게 변하는지 확실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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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신청 시즌이 되면 제 블로그에도 가장 많이 달리는 비밀 댓글이 있습니다. "미누님, 시골에 계신 부모님도 제 가구원에 포함되나요?", "군대 간 아들은요?" 같은 질문들이죠.
가구원 수가 1명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에 따라 '중위소득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 기준과 4인 가구 기준은 소득 인정액 한도가 수백만 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더 포함시키는 것이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소득이 없는 경우에요!) 2026년 최신 지침을 바탕으로 상세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가구원 수 산정의 기본 원칙
보건복지부 복지 사업에서 말하는 '가구원'은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주민등록상 같이 있다고 무조건 가구원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대원칙은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가'입니다.
- 신청자 본인
- 배우자 (사실혼 포함)
- 직계혈족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 형제자매 (단, 만 30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조건부)
2. 포함 vs 제외 가족 완벽 구분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여기서 내 상황을 찾아보세요.
| 구분 | 상세 내용 (포함 여부) |
|---|---|
| 무조건 포함 (⭕) |
1. 배우자 (분리세대여도 포함) 2. 30세 미만 미혼 자녀 (주소 달라도 포함) 3. 동거 중인 직계존비속 |
| 무조건 제외 (❌) |
1. 현역 군인 (직업군인 제외) 2. 교도소/구치소 수감자 3. 해외 90일 이상 체류자 4. 행방불명자 |
| 조건부 제외 (🔺) |
1. 동거인 (친구, 친척 등) 2. 이혼한 배우자 3. 30세 이상 형제자매 |
3. 특수 사례 심층 분석
1) 주말부부인데 주소가 달라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포함입니다. 복지 제도에서 부부는 '일심동체'입니다. 주소지가 서울과 부산으로 나뉘어 있어도, 1가구로 합산하여 소득과 재산을 계산합니다. (단, 이혼 소송 중이거나 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별거는 입증 시 분리 가능)
2) 군대 간 아들, 포함될까요?
아들이 현역으로 입대했다면 가구원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아들이 국가의 보호(의식주 제공)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구원 수에서 빠지면 인정 기준액이 낮아질 수 있으니 유불리를 따져봐야 합니다.
3) 자취하는 대학생 자녀
주소를 학교 앞으로 옮겨 전입신고를 했더라도, 만 30세 미만이고 미혼이라면 부모님 가구에 포함됩니다. 경제적 독립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예외적으로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을 증명하면 별도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가구원 수별 소득인정액 변화 시뮬레이션
가구원 수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기준 중위소득' 때문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선정 기준액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확인해보세요.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100%) | 생계급여 선정기준 (32%) |
|---|---|---|
| 1인 가구 | 2,392,013원 | 765,444원 |
| 2인 가구 | 3,985,556원 | 1,275,377원 |
| 3인 가구 | 5,108,828원 | 1,634,824원 |
| 4인 가구 | 6,226,742원 | 1,992,557원 |
보시다시피 3인 가구에서 4인 가구가 되면 선정 기준이 약 110만 원이나 올라갑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가족'(예: 전업주부 배우자, 학생 자녀)은 무조건 포함시키는 것이 유리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 BEST 8
Q1. 주말부부인데 주소지 다르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A. 부부 중 한 명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Q2. 군대 간 아들 의료급여는요?
A. 의료급여 수급권자에서는 제외됩니다. 군대에서 치료받기 때문입니다.
Q3.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되나요?
A. 네, 사실혼 관계가 입증되면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Q4. 뱃속 태아는요?
A. 원칙적으로 제외이나, 임신출산 바우처 등 일부 사업에서는 포함됩니다.
Q5. 시골 부모님은요?
A. 주거를 달리하면 가구원에서 제외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만 적용)
Q6. 이혼한 배우자가 등본에 남았어요.
A. 이혼 신고가 완료되었다면 동거인으로 처리되어 제외됩니다.
Q7. 외국인 배우자는요?
A. 외국인 등록을 마쳤다면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Q8. 형제자매가 같이 살면?
A. 1가구 2세대로 보아 각각 별도 가구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부24에서 등본을 확인하거나 129 콜센터에 문의하는 것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보완 요청 시 대처법]을 다루겠습니다. 이웃 추가하고 정보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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